사전투표 대리투표 체포 현직 선거사무원 법정 처벌 위기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충격적인 대리투표 사건 발생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전례 없는 불법 투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거사무원으로 현장에 배치된 A씨가 자신의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후, 약 5시간 뒤에는 자신의 명의로 재차 투표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배치된 참관인이 투표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유권자의 참정권과 공정 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장 체포까지 단 30분… 수서경찰서의 신속 대응
서울 수서경찰서는 5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신고를 접수한 후 약 30~31분 만에 대치2동 투표소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체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관련 CCTV, 발급 기록, 참관인 진술 등을 확보했으며,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위투표’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적용… 최대 7년 징역형 가능
경찰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람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 또는 투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A씨가 선거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사건 이후 행정적 조치: 직위 해제 및 사무원 해촉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A씨가 소속된 강남구청은 즉각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해당 인력을 사무원직에서 해촉하였으며, 향후 선거사무 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불안감… “사전투표 신뢰 흔들린다”
해당 사건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확인 절차가 허술했다”, “사전투표제도 자체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선관위의 전면적인 시스템 점검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사전투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구조 자체가 문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표
구분 | 내용 |
사건 일시 | 2025년 5월 29일(목) |
장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
행위자 | 선거사무원 A씨 |
범죄 내용 | 배우자 명의 대리투표 + 이중투표 시도 |
적발 경위 | 참관인 신고 → 수서경찰서 긴급출동 |
적용 법률 |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
예상 처벌 | 최대 7년 징역형 |
행정조치 | 강남구청 직위해제, 선관위 해촉 조치 |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꼭 기억하세요!
사전투표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대신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투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